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종류는 많지만,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가세 가산세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1. 부가가치세 가산세 항목(종류)
일반과세자가 자주 접하는 부가세 가산세 항목과 세율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자(공급하는 자) 뿐만 아니라, 매입자(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항목 | 내용 | 가산세율 | |
|---|---|---|---|
| 무신고 | 신고기한까지 신고 안한 경우 | 납부세액 × 20% (부정 : 40%) | |
| 과소신고 | 부가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세액 × 10% (부정 : 40%) | |
| 납부지연 |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 미납세액 × 일수 × 0.022% |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과소신고 또는 신고 안한 경우 |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 0.5%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 제출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다르게 적은 경우 | 수입금액 × 1% | |
| 세금계산서 | 가공발급 | 실제 공급 없이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4% |
| 과다기재 |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 과다기재한 공급가액 × 2% |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하거나 안한 경우 | 공급가액 × 2% | |
| 지연발급 | 예정신고대상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1% | |
| 종이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¹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1% | |
| 타사업장 발급 | 둘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수수한 경우 | 공급가액 × 1% | |
| 부실기재 | 필요적 기재사항²을 다르게 적거나 누락한 경우 | 공급가액 × 1% | |
| 합계표 미제출 | 확정신고한 이후 제출한 경우 | 공급가액 × 0.5% | |
| 예정신고대상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제출) | 공급가액 × 0.3% | ||
| 사업자 미등록 | 사업개시 후 기한 내 미등록한 경우 | 공급가액 × 1% (허위등록 : 2%) | |
※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대신 '공급대가 (부가세포함)'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도 있으니 별도 확인 필요
주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한번이라도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다음해 매출이 5천만원으로 감소해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함)
주2)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2. 가산세 감면 (감면율)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국세청이 잘못 신고한 것을 알고 수정한 이후에는 스스로 신고해도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가산세 감면율 |
|---|---|---|
| 과소신고가산세 (수정신고)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 90% 감면 |
| 1 ~ 3개월 이내 | 75% 감면 | |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
| 1년 ~ 1년6개월 이내 | 20% 감면 | |
| 1년6개월 ~ 2년 이내 | 10% 감면 | |
| 무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 |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 50% 감면 |
| 1 ~ 3개월 이내 | 30% 감면 | |
| 3 ~ 6개월 이내 | 20% 감면 | |
| 합계표 미제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사업자미등록 등 | 1개월 내 의무이행 | 50% 감면 |
3. 부가세 가산세 사례와 Q&A
사례1.
부가세 포함해서 월 임대료 165만원 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 A씨가 2026.7월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쳐버려 8월 25일 기한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가정 : 임대료에 대해 매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두었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없음. 계산편의를 위해 공제세액도 없다고 가정.
1) 본래 납부할 부가세 : 900,000 = 15만원 * 6개월
2) 추가 납부해야 할 가산세 : 140,544 = 90,000 + 5,544 + 45,000
- 무신고 가산세 : 900,000 * 20% * 0.5 (1개월내 신고 50%감면) = 90,0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900,000 * 28 * 2.2/10000 = 5,544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9,000,000 * 1% * 0.5 (1개월내 제출 50% 감면) = 45,000
Q1> 세금계산서도 미발행하고 합계표도 안 냈는데, 가산세를 각각 내야 하나요?
No. 중복적용하지 않는 가산세는 더 무거운 가산세만 내면 됩니다. 주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가산세는 중복 적용시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내게 돼요.
다만, 모든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중복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가산세 감면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서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신고기한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본래 납부할 부가세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되기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산세를 아끼는 길입니다!